회원권은 감가상각 대상인가요?

    2026. 3. 6.

    회원권은 일반적으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원권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다고 보아 세법상 감가상각이 불가능한 무형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회계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더라도 세무 신고 시에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세무조정을 통해 부인됩니다.

    다만, 회원권의 성격에 따라 회계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형태의 리조트 회원권 등은 유형자산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원권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 등 부대비용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회원권의 이용과 관련된 비용(이용료, 캐디비, 카트비 등)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접대비나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때의 한도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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