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사업 폐업일을 2월 4일로 했는데, 증여받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계약서를 2월 16일부터 작성했다면, 그 전 사업자에게는 2월 15일까지 임대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폐업일과 임대 계약일이 이렇게 차이가 나도 사업자 폐업 신고가 성립될 수 있나요?

    2026. 3. 6.

    부동산 임대 사업 폐업일을 2월 4일로 하셨고, 증여받은 사업자가 2월 16일부터 임대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폐업일과 새로운 임대 계약일 사이에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폐업일인 2월 4일 이후부터 새로운 임대 계약일인 2월 16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임대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종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폐업일과 새로운 임대 계약일 사이에 공백이 있더라도, 사업자가 실제로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폐업 신고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임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일 이후에도 임대 관련 활동이 있었다면, 이는 사업의 계속으로 간주되어 폐업 신고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일과 새로운 임대 계약일 사이의 기간 동안 임대 활동이 없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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