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른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나요?
2026. 3. 6.
기부금 한도 초과 이월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다른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부금 이월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 지출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기부금 지출액과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기부금 한도를 계산하고, 한도 초과액을 해당 사업장별로 이월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기부금 이월액을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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