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6.
필리핀에서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는 지급금액의 20%가 원천징수됩니다.
- 조세조약 적용 시: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기술용역 등으로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3%로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 거주자가 한국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과 필리핀 간 체결된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 및 해당 조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율이 낮아집니다.
참고: 필리핀 거주자가 만화 제작 용역을 필리핀에서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필리핀 국외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일46017-408)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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