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500,000원을 31일로 나누고 15일을 곱하여 1,209,677.415원이 산출된 급여 산출 내역서가 맞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2026. 3. 6.
월급 2,500,000원을 31일로 나누고 15일을 곱하여 1,209,677.415원이 산출된 급여 산출 내역은 일반적인 일할 계산 방식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결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간에 퇴사하게 되면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급여를 계산하는 '일할 계산'을 적용합니다. 제시하신 계산 방식은 월 급여액을 해당 월의 총 일수(31일)로 나누어 1일 급여를 산출한 후, 실제 근무한 일수(15일)를 곱하여 계산한 것으로, 이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일할 계산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근거:
일할 계산 방식: 월 급여액을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급여를 산정하고, 실제 근무한 일수를 곱하여 지급할 급여를 계산합니다.
- 계산식: (월 급여액 / 해당 월의 총 일수) * 실제 근무일수
- 귀하의 경우: (2,500,000원 / 31일) * 15일 = 1,209,677.415원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 중간 퇴사 시 일할 계산은 이러한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
-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일할 계산 방식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를 30일로 고정하여 계산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제시된 계산 방식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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