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육아휴직자도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6.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다음 사항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사실
-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위 사항들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휴직 후 복직 시 고지유예된 보험료를 일시 납부하더라도 휴직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에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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