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을 5년 미루고 6년째부터 해도 되나요?

    2026. 3. 6.

    감가상각은 사업용 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회계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산별, 업종별로 법인세법에 정해진 내용연수(감가상각 기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감가상각을 5년 동안 미루고 6년째부터 시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률은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별, 업종별로 정해진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는 감가상각을 시작하는 시점을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만약 감가상각을 누락하고 6년째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려고 한다면, 이는 세법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오히려 세무조사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해당 자산을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법정 내용연수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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