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이 지난 2018년, 2019년분도 고용증대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6. 3. 7.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2018년 및 2019년분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신청해야 유효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정청구 시점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업연도에 대해 당초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한 경우,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연도에 대한 직접적인 공제 신청과는 다른 경우입니다.
따라서, 2018년 및 2019년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연도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은 불가능하며, 관련 법령 및 해석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적인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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