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을 일 15만원 매월 4일간 채용 시 상시근로자 수 변동이 되나요?

    2026. 3. 7.

    일용직 근로자를 매월 4일간, 일 15만원의 급여로 채용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의 전체 영업일 동안 근무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해당 영업일 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여기에는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매월 4일간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반영되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될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특정 시점(예: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용직 근로자 고용이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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