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은 별도 원천으로 종료되어 연말정산 시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3. 7.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해당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연말정산 시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받으며,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들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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