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고 위수탁 관리만 진행하는 경우, 해당 건물을 장부에 등재해야 하나요?
2026. 3. 7.
위수탁 관리만 진행하고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경우, 귀하의 장부에 해당 건물을 등재해야 하는지는 귀하의 사업 형태와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으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자산을 장부에 자산으로 직접 등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수탁 관리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이나 관련 비용 등은 귀하의 사업 소득으로 인식하여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위수탁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액, 매입액, 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하는 경우라면, 관련 계약 내용 및 회계 기준에 따라 별도의 계정 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수수료 수익' 또는 '위탁관리비용'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귀하의 사업 상황에 맞는 전문가(세무사 등)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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