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포함되나요?
2026. 3. 7.
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과세관청과의 이견이 있을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조세심판원 등의 결정에 따라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추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포함되나요?
산재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4대보험료 중 어떤 항목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