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포함되나요?

    2026. 3. 7.

    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과세관청과의 이견이 있을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조세심판원 등의 결정에 따라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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