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납부 시 원단위 절사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6. 3. 7.
도시가스 요금 납부 시 발생하는 원단위 미만 절사 금액은 일반적으로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납부 시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수취 시:
- 차변: 수도광열비 (도시가스 요금 본세)
- 대변: 미지급비용 (도시가스 요금 본세 + 부가가치세)
- 대변: 부가가치세대급금 (부가가치세)
- 예시: 도시가스 요금이 300,000원(부가세 별도)인 경우, 수도광열비 300,000원 / 미지급비용 330,000원, 부가가치세대급금 30,000원
도시가스 요금 실제 납부 시 (자동이체 등):
- 차변: 미지급비용 (납부 금액)
- 대변: 보통예금 (납부 금액)
- 원단위 미만 절사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사업자 명의로 된 고지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면, '부가세대급금' 계정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납부 시점에 '수도광열비'와 '보통예금' 계정으로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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