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달 사업자의 차량 관련 비용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7.
개인용달 사업자의 차량 관련 비용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운행일지 미작성 시:
- 연간 총 1,5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운행일지 작성 시:
- 감가상각비: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차량 유지비(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할부 이자: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주의사항:
-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일지 작성이 필수입니다.
- 모든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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