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 및 특수관계자 거래 시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2026. 3. 7.

    부도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어음이라 할지라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의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1. 일반적인 경우: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근거합니다.

    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의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부도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였다는 점은 대손세액공제의 시기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어음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거래의 실질 내용과 세법상 부당행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도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단정하기 어려우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법규 및 판례를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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