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한 월정수당을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6. 3. 7.
비상임이사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고용계약이 아니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비상임이사라 할지라도 법인과 일정한 계약 관계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고용계약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비상임이사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세무상 안전합니다.
근거:
- 근로소득의 정의: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르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수당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비상임이사 역시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이므로, 이러한 성격에 부합합니다.
- 실질과세 원칙: 세법은 형식적인 계약 관계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합니다. 비상임이사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실질적으로 직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고용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과의 구분: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비상임이사의 경우, 법인의 이사로서의 직무 수행이 주된 활동이므로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용역 제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만약 비상임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와는 별개로,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 등 직무 외의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비상임이사의 월정수당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며, 사업소득으로 잘못 처리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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