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신고 시 중도 퇴사자의 경우 간이세액란과 중도퇴사란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 맞나요?
2026. 3. 7.
네, 매월 신고 시 중도 퇴사자의 경우 간이세액란(A01)과 중도퇴사자란(A02)에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내역은 해당 퇴사자가 속한 달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간이세액란(A01)과 중도퇴사자란(A02) 모두에 반영됩니다.
근거:
- 간이세액란(A01): 상용직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내용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매월 신고 시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을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중도 퇴사자도 해당 월에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 항목에 포함됩니다.
- 중도퇴사자란(A02): 해당 연도 중 퇴사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내용을 별도로 집계하는 항목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총지급액, 소득세 등을 기재하며, 이는 간이세액란에 반영된 내용과 함께 최종적으로 정산됩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결과는 A01과 A02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정확한 신고: 중도 퇴사자의 마지막 급여 지급 시 원천세(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차감하여 지급하고, 이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01과 A02 항목에 정확히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퇴사자의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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