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이 출자비율이 50% 이하일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따른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은 몇 퍼센트인가요?

    2026. 3. 7.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 출자비율이 50% 이하일 때 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자비율이 20% 이상 50% 미만인 경우: 수입배당금액의 80%를 익금불산입합니다.
    2. 출자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수입배당금액의 30%를 익금불산입합니다.

    이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출자 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이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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