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액이 0원인 경우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26. 3. 7.

    과세표준액이 0원이라고 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액이 0원이라는 것은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의미이지, 금융소득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이미 납부한 세액과 동일하여 과세표준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서 신고 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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