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를 받지 않고 본인 자금으로 매수한 경우에도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나요?

    2026. 3. 7.

    우리사주를 받지 않고 본인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하신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 시점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 상여금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다만, 본인 자금으로 매수한 주식을 추후 매도하여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의 취득 방식이나 보유 기간, 매도 시점 등에 따라 세법상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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