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작물재배업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어떤 경우인가요?
2026. 3. 7.
과실작물재배업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즉, 연 매출이 10억 원을 넘으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과실작물재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노지에서 견과류(땅콩 제외)를 포함한 각종 과실작물을 재배하는 산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밤, 호두, 대추, 복숭아, 포도, 감귤, 바나나, 키위, 망고스틴, 무화과 등의 재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비과세 혜택은 농업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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