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불산입 유보에 대해 설명해줘.
2026. 3. 7.
익금불산입 시 '유보'는 세무상으로만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유보(이익 유보)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회계상으로는 수익으로 인식되었으나, 법인세법상으로는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적용됩니다.
익금불산입 유보의 주요 내용:
의미: 기업회계상 수익으로 잡혔지만, 세법상으로는 익금(과세 대상 수익)으로 보지 않아 세금 계산 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이 금액은 법인 내부에 유보되어 추후 세무조정 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 익금불산입은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세무조정 과정에서 사용됩니다. 유보로 처리된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요 항목: 수입배당금액, 자산수증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분,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액 등이 익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보의 영향: 유보된 금액은 향후 과세소득 계산 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을 통해 관리됩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해당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되거나(익금산입), 손금으로 인정될 경우(손금산입) 세무상 조정이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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