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연구개발비 무형자산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감가상각 의제를 해야 하나요?
2026. 3. 7.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무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2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즉,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의 감가상각비 계상 의무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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