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할 때 출자금이 조합에 귀속되는 경우,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3. 7.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할 때 출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조합에 귀속되는 경우, 이는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과세됩니다.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출자금을 반환받지 않고 조합에 귀속시키는 것은, 조합의 자본 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주식이나 지분의 유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출자지분을 다른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인지 자본 감소 절차의 일환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 계약 내용, 거래 경과 등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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