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을 시작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7.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을 시작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제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 사업자등록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해당 업종의 경우)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세서 등
업종별 허가·신고 확인: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자체는 별도의 사업허가가 필수적이지는 않으나, 관리 대상 시설의 종류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공공시설 관리나 안전·위생 관련 설비 관리 시 관련 허가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 서류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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