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계산 시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3. 7.

    일용직 근로자가 산재로 인해 휴업급여를 받을 때,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일용직으로 계약했더라도 실제 근로 관계가 3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통상근로계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 계약 형식, 실제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판단되면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일용근로자의 신청: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가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실제 임금이나 근로일수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근로계수 대신 실제 근로일수와 임금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어 휴업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높게 산정되면 휴업급여 또한 더 많이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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