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한 세액의 10%라는 것은 맞는 금액에서 과소신고한 금액을 뺀 차액에 대한 10%인가요, 아니면 과소신고한 금액의 10%인가요?
2026. 3. 7.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과소신고한 금액 자체에 대해 부과됩니다. 즉,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실제로 신고한 세액을 뺀 '과소신고한 금액'의 일정 비율(예: 10%)을 가산세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0만원인데 70만원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한 금액은 30만원입니다. 이 경우 10%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면, 가산세는 30만원의 10%인 3만원이 됩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관련 법령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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