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이자 800만원에서 비과세 200만원을 제외한 600만원에 대해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이 금액이 건강보험료에 포함된다는 건강보험고객센터의 설명이 맞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26. 3. 7.
건강보험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으신 내용과 달리,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중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분리과세되는 금액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ISA 이자 소득 800만원 중 비과세 한도(일반형 기준 200만원)를 초과한 600만원에 대해 분리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이 금액으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ISA 비과세 및 분리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이자 소득은 가입 유형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일반형의 경우 연 2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800만원의 이자 소득에서 비과세 한도 200만원을 제외한 600만원에 대해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제외: 분리과세된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세금 납부 의무가 종결됩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분리과세된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ISA 이자 소득 중 분리과세된 600만원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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