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후 9개월 근무 중 채용약정서에 불리한 조건으로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7.

    근로계약서 작성 후 9개월 근무 중 채용약정서에 불리한 조건으로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으셨다면, 이는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동의 없이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된 채용약정서에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1. 근로계약의 구속력: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더욱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2.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만약 사용자가 제시하는 채용약정서의 내용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3. 개별 근로계약의 우선: 취업규칙보다 개별 근로계약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그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채용약정서보다 유리하다면, 기존 계약이 유지됩니다.
    4. 불리한 변경에 대한 거부권: 근로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조건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

    • 서면으로 거부 의사 표시: 불리한 조건의 채용약정서에 서명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그 이유를 간략하게 포함하여 서면(이메일 등)으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기존 근로계약서 확인: 기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변경하려는 조건이 기존 계약보다 불리한지 명확히 파악하십시오.
    • 노동조합 또는 전문가 상담: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과 상담하고, 없다면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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