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3차년도에 상시근로자, 청년근로자, 청년 외 근로자가 모두 늘었을 경우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6. 3. 7.
네, 고용증대세액공제 3차년도에 상시근로자, 청년근로자, 청년 외 근로자가 모두 증가했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며,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청년등 상시근로자와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로 구분하여 공제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3차년도에 상시근로자, 청년근로자, 청년 외 근로자가 모두 증가했다면, 증가한 각 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받아 세액공제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세액공제 계산 시 고려사항:
-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분: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에 해당하는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분: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에 해당하는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에 근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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