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평가이익에 대한 세무조정 시 '유보' 처리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2026. 3. 7.

    유가증권 평가이익에 대한 세무조정 시 '유보' 처리는 해당 평가이익이 세무상으로는 즉시 과세되지 않지만, 향후 해당 유가증권을 처분할 때 과세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유보'는 세무상으로 이익을 유보하여 추후 과세하겠다는 뜻입니다.

    근거:

    1. 평가이익의 비과세: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으로 하며, 결산 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평가이익은 실제 실현된 소득이 아니므로 세무상으로 즉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세무조정: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가증권 평가이익을 재무상태표에 반영한 경우, 세무조정 시에는 해당 평가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유보' 처리를 합니다. 이는 해당 이익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향후 유가증권을 실제로 매각하여 이익이 실현될 때 과세하겠다는 유예 조치입니다.
    3. 추후 과세: 유가증권이 실제로 매각되어 평가이익이 실현되면, 그때 '유보'되었던 금액만큼은 익금에 산입되어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평가손실이 발생하여 '유보' 처리된 경우, 추후 손실이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소득을 줄이는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보'는 일시적인 세무상 처리로서, 유가증권의 실제 처분 시점에 최종적인 세무상 효과가 결정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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