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평가이익이 세무상으로도 즉시 과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3. 7.

    유가증권 평가이익은 원칙적으로 세무상 즉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세법상 손익은 실제로 실현된 경우에만 과세하는 원칙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가증권 평가이익을 재무상태표에 반영하더라도, 세무조정 시에는 해당 평가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유보' 처리하여 추후 유가증권이 실제로 매각되어 이익이 실현될 때 과세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평가손실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평가이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유가증권의 세무상 처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손금 인정 요건:
      1.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2.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 주식 또는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발행주식총수의 5% 이하를 소유하고 취득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소액주주)으로서 부도가 발생한 경우
      3. 관계 법령에 의하여 회생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손실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즉시 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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