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제29조의 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3.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제1항 제1호)
결론: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 중, 특히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함)의 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 및 이후 1~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근거:
- 공제 대상: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내국인 기업
- 공제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해야 하며, 특히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 공제 기간: 해당 과세연도 및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 공제 금액 계산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분):
-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 인원 수에 다음 금액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1인당 400만원
- 중견기업: 1인당 800만원
- 중소기업: 1인당 1,100만원
- 수도권 밖 지역의 중소기업: 1인당 1,200만원
- 참고: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경우, 1인당 5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 중소기업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공제됩니다.
-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 인원 수에 다음 금액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적용: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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