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저트, 음료, 디저트 택배를 병행하는 매장을 열 때 창업감면을 받기 위한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2026. 3. 7.
디저트, 음료, 디저트 택배를 병행하는 매장을 창업하실 경우,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가장 적합한 업종코드는 제과점업(552301)입니다.
이 업종코드는 직접 디저트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현장 판매뿐만 아니라 택배 판매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음료 판매는 주된 사업이 아니라면 세액감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요건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디저트 택배 판매를 위해서는 별도의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며, 이는 사업자등록 시 함께 진행하거나 추후 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제과점업(552301): 직접 디저트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현장 판매 및 택배 판매 모두 포함 가능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디저트 택배 판매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과점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될 수 있으나, 음료 판매 비중 등 구체적인 요건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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