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2차년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3. 7.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2차년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는 더 이상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감소한 인원수에 해당하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

    1. 공제 적용 중단: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면, 감소한 과세연도부터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추징 발생: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에 따라 계산됩니다.

    3. 청년등 상시근로자만 감소 시: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거나 증가했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만 감소한 경우에도 감소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된다면,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잔여 공제 기간 동안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 변동에 유의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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