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보이스피싱 손실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7.
법인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세무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피해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고, 해당 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될 경우 세무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피해 사실의 객관적 입증: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경찰 신고서(보이스피싱 피해확인원), 송금 내역, 관련 통화 기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회수 불능 확인: 피해 금액을 현실적으로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피해액이 법인의 자산에서 영구적으로 손실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일반적으로 '기타비용' 계정에 '보이스피싱 손실' 등으로 처리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해당 비용은 세무 조정 시 부인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시:
- 피해 발생 시: 피해액을 '기타비용-보이스피싱 손실' 또는 '대손상각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회수 시: 피해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확인되면, 이미 비용으로 처리했던 금액을 취소하고 회수된 금액만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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