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법인 이자지급 차입금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7.

    법인 간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 시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법인 간 차입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약정된 이자율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이자 지급 없이 차입금만 존재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정상 이자율 적용: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약정된 이자율이 시가(예: 당좌대출이자율, 금융기관 대출 이자율 등)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라 시가와의 차액만큼 익금산입(세무상 이익 가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미회수 이자 처리: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자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미지급이자는 익금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처리 기준과 관련됩니다.
    3. 원천징수: 국내 법인 간의 이자 지급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나 거주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간 차입금 거래 시에는 약정된 이자율이 적정한지, 이자 지급 및 회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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