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약서 작성 및 차액 환급/공제를 통한 7년간 30개 업체 약 30억 거래가 돈세탁 또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부당한 세금 환급/공제 목적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7.

    업계약서 작성 후 차액을 환급하는 행위는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증빙을 통해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거나 공제받으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는 가공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돈세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가공거래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증빙을 주고받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계약서 작성 후 차액을 환급하는 것은 실제 거래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는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만을 조작하는 가공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공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돈세탁은 불법적인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자금의 흐름을 세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계약서 작성 및 차액 환급 행위가 불법적인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한 목적이라면 돈세탁으로도 볼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결론적으로, 업계약서 작성 및 차액 환급 행위는 세금 탈루 또는 부당한 세금 환급/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가공거래에 해당하며, 자금의 출처가 불법적이거나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돈세탁으로도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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