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 외에 다른 금융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하나요?

    2026. 3. 7.

    네, 주식 배당금 외에 다른 금융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는 금융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소득: 예금,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2. 배당소득: 주식 투자로 받는 배당금입니다.

    이러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15.4%)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이 있거나, 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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