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으로 위탁사업을 할 수 있나요?
2026. 3. 7.
네,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으로 위탁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은 고객의 사업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산업 활동으로, 경비, 청소, 기계장치 점검 및 수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합니다. 따라서 병원 건물의 전기선임, 주차 관리, 미화 관리 등을 일괄하여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2000kW 용량의 병원 건물과 같이 규모가 크고 전기 시설이 중요한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거나 해당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관리 대상 시설이 법령상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이 요구되는 특정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증, 신고증, 등록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에는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을 주 업종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주차장 운영업', '미화 서비스업'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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