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사 자격증 없이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을 신고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3. 7.

    네, 전기기사 자격증 없이도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만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나, 관리 대상 시설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자격 요건이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업자 등록: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은 별도의 면허 취득 의무 없이 사업자 등록만으로 시작 가능한 업종입니다. 국세청에 해당 업종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2000kW 용량의 병원 건물과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 설비를 갖춘 시설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있으며, 귀하의 사업체는 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후, 해당 시설에 필요한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여 병원에 상주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전기기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전기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면 됩니다.

    3. 특정 시설 관리 시 허가/신고: 관리하려는 시설이 법령상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이 요구되는 특정 시설(예: 병원, 공공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허가증, 신고증, 등록증을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 등록과는 별개로 요구될 수 있으므로, 관리 대상 시설의 법적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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