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사 자격증 없이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을 신고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3. 7.
네, 전기기사 자격증 없이도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만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나, 관리 대상 시설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자격 요건이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자 등록: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은 별도의 면허 취득 의무 없이 사업자 등록만으로 시작 가능한 업종입니다. 국세청에 해당 업종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2000kW 용량의 병원 건물과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 설비를 갖춘 시설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있으며, 귀하의 사업체는 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후, 해당 시설에 필요한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여 병원에 상주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전기기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전기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면 됩니다.
특정 시설 관리 시 허가/신고: 관리하려는 시설이 법령상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이 요구되는 특정 시설(예: 병원, 공공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허가증, 신고증, 등록증을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 등록과는 별개로 요구될 수 있으므로, 관리 대상 시설의 법적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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