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위해 5,000만원을 은행에서 인출했다가 세입자가 이사하지 않아 다시 입금하려 할 때 세금 관계나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3. 7.
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위해 은행에서 5,000만 원을 인출했다가 세입자가 이사하지 않아 다시 입금하는 경우, 해당 거래 자체만으로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거나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단순히 현금을 입출금하는 행위는 소득 발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자금 출처 소명: 고액의 현금 거래는 자금세탁이나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입출금된 자금의 출처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증여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의심 거래 보고: 하루 1천만 원 초과 현금 입출금 시 금융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보고하며, 국세청은 이를 세무조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거래는 자동 보고 대상이 아니지만, 의심 거래로 판단될 경우 FIU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금이 합법적인 출처에서 발생한 것이고, 세입자와의 보증금 반환 관련 거래임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증여 등 다른 목적으로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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