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담당자로서 2월 급여에 연말정산 환급액을 반영하여 지급했고, 3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하여 무엇을 해야 하나요?
2026. 3. 7.
연말정산 담당자로서 2월 급여에 연말정산 환급액을 반영하여 지급하셨고, 3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시군요.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진행하셔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홈택스를 통해 전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다면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세액을 확정하고 이를 세무 당국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제출 방법: 지급명세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를 선택하신 후, 해당 지급명세서(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 기한: 2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3월 10일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납부세액 납부: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3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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