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부인 직원이 타 명의로 급여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6. 3. 7.
직원이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은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세무상 문제 발생 소지가 있어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급여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이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세무상 문제:
- 소득 귀속 오류: 급여가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국세청 시스템상으로는 해당 계좌 명의자가 소득을 받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소득이 실제와 다르게 신고되거나, 타인의 소득이 합산되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귀속 오류는 국세청의 추징 대상이 되거나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문제: 급여가 지속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이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거래라면 10년 기준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 회사 규정 위반: 많은 기업에서는 내부 규정상 급여 지급 계좌를 근로자 본인 명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회사 내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 제도 이용 제한: 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각종 정부 지원 제도 이용 시, 잘못된 소득 신고로 인해 자격 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
- 현금 지급: 신용불량 등의 사정으로 본인 명의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고 임금 수령 확인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직접 지급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명확한 사유 및 동의서 확보: 불가피하게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야 할 경우, 명확한 사유를 파악하고 근로자 본인의 동의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세무상 증여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급여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세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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