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1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6. 3. 8.
네, 연차휴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근거:
- 미사용 연차수당 발생: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급 시기: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된 날이 포함된 달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예외: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용 시기 지정을 요청해야 하며,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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