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취득 후 보유기간 4년이 지난 후부터 4년이 더 지나야 75%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2026. 3. 8.

    우리사주를 취득한 후 4년이 지난 시점부터 4년이 더 지나야 75%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총 보유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에 75%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사주를 4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하면 매도 시 발생하는 소득의 75%에 대해 세금이 면제됩니다.

    근거:

    1. 과세인출주식의 보유기간별 세금 감면: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매도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4년 이상 보유 시: 인출금액(매도 시 발생하는 소득)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인출금액의 25%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이는 중소기업 외의 경우에 해당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6년 이상 보유 시 인출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과세 시점:

      •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4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는 경우, 인출 시점에 보유 기간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주의사항:

    •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구체적인 세금 계산은 개인의 소득 상황, 우리사주 취득 방식, 법인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 및 적용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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