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 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6. 3. 8.
정당한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비자발적 퇴사 사유:
- 해고: 회사 사정이나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
- 권고사직: 회사의 경영 악화, 사업 축소 등으로 인해 퇴사를 권유받고 수락한 경우
- 계약 만료: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게 된 경우
- 사업장 폐업: 회사가 폐업하여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
- 정년 퇴직: 법정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경우
2. 기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사유:
- 사업장의 이전 또는 통근 곤란: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배우자나 동거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사하는 등 통근이 3시간 이상으로 곤란해진 경우
- 가족 간병: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하나, 회사의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 건강상의 문제: 본인의 질병, 부상, 체력 저하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나, 회사에서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의사 소견 등 객관적 증빙 필요)
- 임신, 출산, 육아, 병역 의무: 임신, 출산, 8세 이하 자녀 양육, 병역 의무 이행 등으로 인해 업무 지속이 어렵고, 회사에서 관련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에서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하여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 내부 고충처리 절차나 노동청 신고 결과 등 증빙 필요)
- 사업 내용의 위법성: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 판매하게 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적인 판단은 고용보험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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