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 식대 지출 시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 어떤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나요?
2026. 3. 8.
개인사업자가 직원의 식대 지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식대 제공 업체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해당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업용 신용카드로 식대 비용을 결제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적격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이러한 적격 증빙은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었음을 증명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데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비는 사적 경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으나,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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