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차량운반구 내용년수는 몇 년으로 설정해야 하나요?
2026. 3. 8.
태양광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차량운반구를 감가상각할 때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내용연수 범위(4년~6년) 내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차량운반구 내용연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차량 및 운반구의 기준 내용연수는 5년이며, 내용연수 범위는 4년에서 6년입니다.
- 사업자 선택권: 사업자는 이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년, 5년, 또는 6년을 내용연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 선택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손금으로 산입하게 됩니다. 내용연수를 짧게 설정할수록 초기 감가상각비가 커져 세금 부담을 조기에 줄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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