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의 내용연수는 정액법으로 5년으로 상각해야 하나요?
2026. 3. 8.
업무용 승용차의 내용연수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취득한 경우 정액법으로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 기준을 강화하면서 도입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이후 취득하거나 임차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감가상각비 한도 및 내용연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약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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